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 방안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to Solve of School Violence and its Efficient Counter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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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2월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과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적 보완을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은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책을 제시 및 시행하고 있으나 근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학교폭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은 흉포화, 저연령화, 강력화되어 그 심각성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경산 고등학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 대전 여고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폭행치사 사건 등의 일련의 자살사건의 원인에 학교폭력이 작용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청소년비행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에 대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을 엄하게 처벌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학교폭력 근절대책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시키고 가해학생에게는 출석정지, 강제 전학, 퇴학과 생활기록부 기재 등이 추가되는 등 처벌을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학교폭력은 예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다. 소수 특정학생에서 일반학생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신체적 폭력 외에도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추행 등으로 다양해지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쉽게 전환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나날이 진화·발전하는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대처의 한 방법에 주목하여 학생, 가족, 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차원적 개입의 필요성과 피해회복, 피해자-가해자의 조정·화해 및 공동체 강화를 강조하는 회복적 사법이 학교차원에서 실천 적용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has the purposes that it examines comprehensive plans of the Government of Feb. 6, 2012 for elimination of violence school, finds specifically how to make up for it and give the measure the effectiveness. School violence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Cases of school violence are increasing, and more early graders experience school violence with acts of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becoming more brutal. The study is to introduce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s adopting restorative justice as an alternative paradigm toward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their applicable tasks in the future. With an emphasis on literature research, it has surveyed restorative justice and school violence, problems facing school violence adolescents and difficulties of supporting systems for them. It has also examined about why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s should be employed and how it could be applied in a Korean society. The research result shows that restorative justice approaches have already been widely used as an alternative toward school violence in other countries. The result also shows that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 is useful for both repairing the harm on behalf of victims and reinforcing accountability and reintegrating into schools of offenders. Moreover, it helps reinforce community and recover relationships on the basis of respects and trust of victims and offenders built by mediation of family, friends, teachers, and school. And school welfare workers not only directly engaged in various programs. The restorative justice is intended to settle the case through participation by victim regional society that has been resolved only by government, offenders. Experts from various fields such as school welfare workers and school counselors provided diverse programs and services using a couple of restorative justice models at schools-mediation model, consultation model and circle model-targeting at from regular students to seriously harmed school violent victims, and also indirectly intervened by providing services, matches of resources and post management. To expand restorative justice at schools, it is identified that model development of school social welfare practices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a Korean society, development of programs and training professionals, development of techniques, verification of effectiveness, and school welfare workers' positive intervention towards school violence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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