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미국의 동성혼 관련 판결의 분석과 함의

An Analysis on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s relating to Same-Sex Marriage and their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Abstract

For many decades, controversies over homosexuality have been fierce in the United States. Same-sex couples have struggled for their rights to have sexual intimacy and the rights to marry.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held in a 5-4 decision that the fundamental right to marry is guaranteed to same-sex couples by the Due Process Clause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ll states in the U.S now have to not only issue marriage licenses to same-sex couples, but also recognize same-sex marriages validly performed in other jurisdictions. Korea can’t be an exception of this history. In 2013, one same-sex couple made it clear through the media that they would marry and struggle for their rights. The arguments whether same-sex couples can have a marriage just as opposite-sex couples do in the boundary of law are just getting started in Korea.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cases from Bowers v. Hardwick to Obergefell v. Hodges will be done in this study, for it will bring us lots of implications. This study also points out some of the constitutional clauses that can be matter in the controversies over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so that it can be a help in provoking a sound discussion over the issue.

참고문헌 (24)

  1.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 (1986)
  2. "Lawrence v. Texas, 539 U.S. 558", ~ (2003)
  3. "United States v. Windsor, 133 S. Ct. 2675", ~ (2013)
  4. "Obergefell v. Hodges, 576 U.S.", ~ (2015)
  5. 강달천,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 (2000), 중앙법학회
  6. 김선화,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7(3) (2015), 이화여자대학교 젠더 법학연구소
  7. 김정은, "미국 연방대법원과 소수 권익의 보호-반동성애법에 대한 입장변화를 중심으로", Ewha Law Review, 2(1) (20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8), 법문사
  9. 류성진, "동성애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과 시사점: United States v. Windsor (2013)의 분석과 의미", 공법학연구, 14(4), pp.87~114 (2013), 한국비교공법학회
  10. 문광삼, "미국에 있어서 결혼할 권리와 연방대법원", 법학연구, 54(3), pp.1~26 (2013), 법학연구소
  11. 박승호, "미국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 —Romer 사건과 Lawrence 사건 검토를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2(2), pp.203~242 (2011), 미국헌법학회
  12. 서종희, "한국에서의 호모사케르: 동성혼", 원광법학, 26(2), pp.109~148 (2010), 법학연구소
  13. 서현진,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3(4), pp.269~293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14. 송현정, "동성결혼 합법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 변화에 대한 논의", 공법학연구, 17(2), pp.31~63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
  15. 이화숙, "美國 家族法의 最近 動向", 비교사법, 11(1), pp.89~117 (2004), 한국비교사법학회
  16. 임지봉, "미국 연방대법원의 평등심사기준", 법조, 51(7) (2002), 법조협회
  17.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박영사
  18. 조성제, "미국헌법상의 실체적 적법절차와 근본적권리", 경찰연구논집, (2) (2008), 이실학회
  19.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8(3), pp.146~178 (2002), 한국헌법학회
  20. 최경호, "미연방대법원 최근 판결(United States v. Windsor, Hollingsworth v. Perry)을 통하여 살펴본 미국에서 동성혼 관련 헌법적 논의", 법학논총, 31(1), pp.39~64 (2014), 법학연구소
  21. 최희경, "同性愛者權利에 대한 로렌스 判決의 意味와 影響", 세계헌법연구, 17(2), pp.243~268 (2011),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2. 최희경, "미국헌법상 여성의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1
  23. 허순철, "미국헌법상 동성애*- Lawrence v. Texas판결의 헌법적 의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9(1), pp.110~134 (2008), 한국비교공법학회
  24. 허영, "한국헌법론" (2012), 박영사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