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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일부만 수계절차를 밟은 판결에 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 Scope of the Appeal against a Judgment in which only some of the Heirs have taken over the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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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평균적으로 1년 내지 3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상속관계가 간명하고 상속인들이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관계가 복잡하고 일부 상속인들은 망인의 소송에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절차에서 누락되는 상속인이 생길 수 있다. 이때 수계절차를 밟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최근 대법원 2023. 8. 18.자 2022그779 결정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일부상속인만 수계절차를 밟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직접 항소를 한 경우에 관하여 중요한 판시를 했다. 즉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후부터는 그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 외에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위 나머지 상속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소심법원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결정은 우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238조 등의 규정에 충실하고, 항소를 제기하는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고려하여 항소의 인적효력범위를 정하였으며, 수계절차에서 누락된 상속인들에 대한 소송관계는 소송대리인의 항소제기시에 중단된 채로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항소심에 수계신청을 하여 개별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Because civil litigation takes a long time, one party may die during the litigation. In this case, if the litigation relationship is simple, there will be no problem. However, if the inheritance relationship is complex and some heirs do not want to be involved in the deceased's lawsuit, there may be heirs left out of the succession process. The question is how heirs who are omitted from the succession process can receive relief. The Supreme Court(decided on August 18, 2023, 2022Geu779)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case where the party died and only some heirs were sentenced to take over the proceeding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lawsuit, and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who had special authority over the appeal, made a direct appeal.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an appeal has been filed against all of the above decisions in light of the reasonable intention of the person who filed the appeal. And after the deceased's litigation representative, who is granted special authority to file an appeal, files an appeal, the litigation proceedings for the heir excluded from the succession process are suspended, so an application for transfer of the proceedings can be made to the appellate court. The above decision is considered reasonable in that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Law and takes into account the reasonable intention o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filing th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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