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고찰
A Study on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Suits Raised against Defendants Who died before filing of Compla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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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피고로 기재된 자가 제소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알아보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오래 전부터 피고로 기재된 자가 소장제출 이전에 사망한 사실을 원고가 몰랐던 경우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인이므로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은 사망사실을 원고가 알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사안상 당사자표시정정이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를 최초의 제소시로 소급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위 판결의 판시를, 대법원판례의 또 다른 판시들 즉 위와 같은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은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인정되고,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선고된 1심판결은 무효라는 판시와 조화롭게 해석하면, 대법원의 입장은 위와 같은 경우 사망자를 주된 피고로, 상속인을 잠재적·부차적인 피고로 봄으로써 원고에게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기회를, 1심판결선고시까지만 부여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사망자 상대 소송에서 당사자확정과 신의칙은 구별되는 별개의 법리로 취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표시설에 의하여 당사자를 확정한 다음에 이를 전제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무효인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론으로서 타당하지만, 사망자 상대 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 대법원과 같이 1심판결선고 이후에는 당사자표시정정이나 수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상속인의 상소는 당사자가 아닌 자의 상소로서 각하를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은 소장제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리가 소장제출 이후 소장부본송달 이전 단계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여 사망자에 대한 법리의 시적 적용범위를 명확히 밝혀주었으나, 수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판결절차, 보전명령절차 및 독촉절차 전체를 일관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rasp legal principles of Supreme Court cases dealing with suits raised against defendants who died before filing of complaints and review their appropriateness. Supreme Court has long been held that when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in a complaint died earlier before filing, if a plaintiff had no knowledge of it before filing, successors of the deceased are actually defendants, and thus the plaintiff can correct the indication of defendant from the deceased to the successors.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99040 decided on March 10, 2011 held that even if a plaintiff had known that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died before filing, the same legal principles still apply. The decision, when accompanied by other case laws regarding the issue, tells us the whole picture of the Supreme Court’s legal principles: that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deceased as the principal defendant and the successor as the secondary defendant; and this scheme is to give a plaintiff, whose means to get relevant information regarding death of his obligator is practicall limited, a chance to halt the progression of statute of limitation, during the first the instance proceeding.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4041 decided on January 29, 2015 held that the same principles apply when a person indicated as defendant died after filing of a complaint before service of the complaint. But in the situation, the principles of succession of proceedings should apply for proper outcome. With the approach, the outcomes would be consistent and appropriate among civil litigation proceedings, preliminary attachment proceedings and Payment order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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