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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A Criterion of Unfairness for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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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ICT 산업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경제.사회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표시.광고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에는 광고매체가 신문, TV, 라디오 등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인터넷 광고, IP-TV 광고, 모바일 광고 등이 다양한 디바이스의 개발로 인해 광고 매체영역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면서,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에서 광고행위가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은 표시.광고에 대한 노출 시간 증가로 이어져, 광고의 파급력 또한 현저히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리워드(Reward) 광고, 이용후기 광고, 배너광고 등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어 광범위한 광고 영역의 부당표시.광고행위를 해석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수용자로서,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허위.기만적인 정보의 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의규제를 통해 소비자입장에서는 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받음으로써 올바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사업자간에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순식간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 또한 가격과 품질 경쟁보다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고객 유인에 치중하는 등 시장경제의 실패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객관적 사실에기초하여 합리적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고, 소비자 ‘알 권리’와 같은 권익보장을 위해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가 필수적이다. 기존에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함)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였는데,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를 전략적으로 속이는 광고기법 또한 발전하여 일반적 규제 규정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조항으로 다양한 사례를 포섭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노정되었다. 또한,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의 기능이 미약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방침의 부재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1999년 2월 5일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공정거래법과 독립하여 시행하게 된다. 동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사후 시정하는데 그치는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촉진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공개제(표시광고법 제4조), 광고실증제(법 제5조) 등 사전적 규제수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에서는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해 고찰하고, [표시광고법] 및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이하‘부당표시.광고 지침’이라 함)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유형 사례를 살펴본다.

Abstract

Recently,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ies has significant effects on the advertisement market. With the expansion of scope of mobile media, the types of advertisement, such as Internet advertisement, IPTV advertisement or mobile advertisement, have been also diversified. Under these technological environments, flexible interpretation for determining unfairness of labelling/advertising behaviors is required because of deepene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The Act on 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was separated from the Fair TradeAct and enforced on July 1, 1999 because the Fair Trade Act had difficulties inappropriate response to un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due to insufficient function of providing information for consumers’ choice and absence of effective, systematic policies. However, this Act legislatively present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unfairnessin the manner of listing specific examples of unfair labelling and advertising behaviors under its subordinate policies. However, they are difficult to become actual regulation criteria for the types of advertisements that are diversified and sporadically appear. Thus, courts should present the actual criterial for determining unfairness in connection with various examples, and make specific decisions foreach example. A study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unfairness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behaviors in this paper will be helpful in establishing legal stability and criteria for consum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problems of overlapping with a variety of relevant laws. It is required to resolve any ambiguity regarding a priority in application of laws, such as the Act on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ct on E-Commerce.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will result in achievement of real fairness of labelling and advertising that can guarantee consumers’ correct right of ch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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