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
Judgment of unfairness in false or exaggerated
이선희
초록
본고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대표적 유형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부당성 판단기준에 대하여 다루었다.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거짓·과장성을 1차적인 요건으로 하고, 거기에 소비자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구비될 것을 요구한다. 다만, 문제된 표시·광고에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따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결국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이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쟁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판례는 거짓 여부의 판정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인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과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되는가 하면, 소비자오인성이나 기만성과 같이 2차적 요건과 관련되는 요소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와는 별개의 유형인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요소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우리나라 표시·광고법이 규제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준별하고, 특히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있어서 거짓·과장성과 소비자오인성의 요건을 구분하는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Lanham 법과 같이 ‘거짓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규율하거나, 소비자오인성을 중심개념으로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이 규정하고 있는 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표시·광고실증제의 운용에 있어서 입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거나 나아가 제도의 의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