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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르텔의 규제

A Study on Regulation of Carte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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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카르텔(cartel)은 산출량, 판매활동, 제품가격 등을 통제하기 위한 사업자들의 결합 또는 연합을 의미하고 담합은 사기, 협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스러운 공모, 결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는 카르텔에 해당하는 개념을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공동행위란 경쟁관계에 있는 2 이상의 사업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호간에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공동행위가 일정한 거래관계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하며 이는 계약, 협정, 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명시적이든지 묵시적이든지를 불문하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모두 위법이 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렬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Abstrac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his Act 19-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enumerates 8 types of improper concerted acts which consists of not only cartel behaviors and but also cartel facilitators. Although there are some conceptional and practical differences between cartels and its facilitators, the actdo not make the distinction so apparent as to avoid confusion. Recently in aseries of decisions concerning basing point pricing, atypical cartel facilitator, thesupreme court in Korea declared that an agreement on basing point pricing could be condemned as an improper concerted acts on price without furthere vidence of its anticompetitive effects or direct agreement on the price. Recently, court has been active in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administrative fine and there have been many debates over the meaning of affected product, among other things.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urt decisions about affected product, clear interpretation of affected product has notbeen well settled yet. U.S. guideline provides that the fine for the cartel will be calculated based on 20% of the volume of affected commerce. U.S. Supreme Court has not made a decision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volume. The advent of leniency programs has completely transformed the way antitrustauthorities around world detect, investigate and deter cartels. Conclusionaly, restrictions on unfair collaborative acts is focused on the enterpriser surcharges and leniency progr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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