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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 범위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 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Under Article 58 (1)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7935 Decided April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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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때, 종래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에 따라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라고 하여 공단의 구상권을 우선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공단의 대위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수급권자는 자신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우선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건강보험수급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속하므로 공공복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이 없이 건강보험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축소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우려가 적지 않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금은 가입자가 기여금의 형태로 낸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대부분 보험재정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치료비손해가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생긴 경우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급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그것만으로는 보험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해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법상의 “우연성”에도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치료비손해가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때도 수급권자 자신의 100%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는 모든 보험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급권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보험사고와 비교해 보면, 제3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가 훨씬 더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훨씬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법 제58조 제1항의 공단의 대위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third party's illegal act and the victim’s negligence, the Korean Supreme Court previously prioritized the subrogation righ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by deciding that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was the full cost of insurance benefits covered by NHI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7935 Decided April 18, 2021, the study subject judgment, changed the previous precedent and ruled that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is limited to the proportion of the perpetrator’s liability, not the total amount of insurance. Health insurance rights are not only a basic soci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but also belong to property rights, which can only be exceptionally limited to achieving the purpose of public welfare. Therefore, limiting or reducing the right to receive health insurance without the express provision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 Meanwhil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NHIA), the insurance benefit has the nature of being paid against insurance premiums paid by subscribers, and insurance finance typically consists of insurance premiums paid by insurance policy holders. As such,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basically operated according to insurance principles, so it is only reasonable to recognize the scope of NHIS’ subrogation under Article 58 (1) of NHIA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s of beneficiarie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rticle 53 (1) of NHIA, in the case of a criminal act caused by an insured’s negligence, the insurance shall be paid in full. It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criticism is not high enough to harm the interests of the insurance community, and it also does not contradict insurance principles that require accidental occurrence. If so, just as an insurance accident caused by the total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it is fair to interpret that a beneficiary can enjoy all insurance benefits in case the insured is at fault for the harm done by a third party. This is because, compared to insurance accidents caused by the total negligence of the beneficiary, the latter can be seen as far more accidental and far less criticism of the beneficiary. Therefore, regarding the scope of subrogation of NHIS under Article 58 (1) of NHIA, the majority opinion were reasonable, which determined to b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percentage of the perpetrator’s responsibility, not the full amount of insurance benefit paid by N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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