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Electronic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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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상거래 영역에서 빠르게 전자상거래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매 방법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현금 또는 어음·수표를 이용한 대금결제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수단들로 빠르게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적 결제수단들은 빠른 결제는 가능하지만 신용기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기존 실물어음(종이어음)과 같은 신용기능을 가지면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필요했고 이에 기업간 거래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속어음을 전자화하여 2004년 3월 22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였다. 전자어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존에 없던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도 그 예가 거의 없는 제도여서 초기에는 그 이용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5월 8일 전자어음법의 개정을 통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도록 했고, 이어서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법의 개정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화하는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시켰다. 이러한 전자어음 이용 의무화의 결과로 전자어음의 발행 건수와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본고에서는 먼저 전자어음의 일반론을 고찰하고, 이어서 현행 전자어음법상 문제되는 법적 쟁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법상 문제점으로는 (1) 전자어음 의무사용의 문제점, (2) 백지어음의 허용여부, (3) 전자어음의 유가증권성 여부의 명확화, (4) 배서회수의 제한, (5) 전자어음의 강제집행 등 5가지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Abstract
In Korea,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ct(hereafter “the Act”) was established in march 2004 and enforced in January 1, 2005. According to the Act, an electronic promissory note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paper-based promissory note except that the Act provides otherwise. Even though the Act gives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same legal effects as paper-based promissory notes,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is a new payment method based on electronic system so its has new legal problems unlike traditional paper-based promissory notes. 1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rst enforcement of the Act. In the early days, electronic promissory note was unfamiliar and new, so it was not used by many people. But as the Act was revised to make it mandatory to use, the usage began to increase gradually. According to the Act, both listed public companies and intermediate companies are mandatorily use electronic promissory note. In this paper, I address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And I investigate the legal problems which extracted from the last 15 years of operation of the Act. The more clear provisions regulate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the more safe financial payment is possible through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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