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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자연인의 능력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

Scope and Limitations in Accepting the Capacity of Natural Person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ivil Law into the Unified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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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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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에 있어서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의사능력과 책임능력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통일 민법에 반영함에 있어서 북한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를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 민법의 경과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관련해서 북한 민법(제25조, 제133조-제140조, 제391조)은 권리능력의 범위를 소비적 목적의 범위로 한정하여 토지․살림집을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한 권리취득과 이자부소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사유재산권 및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둘째, 북한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유증 등에서 개별적 보호주의에 대한 명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우리 민법(제762조, 제1064조)의 규정을 북한 지역에 확장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셋째, 자연인의 행위능력에 있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제27조)은 성년의 나이를 종래의 17세에서 18세로 개정하였는데, 통일 민법에서는 19세로 규정하는 우리 민법(제4조)을 수용하되 북한 주민 중 이미 18세에 도달한 자에 대해서는 성년으로 의제하는 경과조치를 둠이 타당하다. 넷째, 북한 민법(제2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노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한다. 다섯째, 북한 민법(제20조 제3항 단서)이 7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학용품과 그 가격에 해당한 소비품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우리 민법(제10조 제4항, 제13조 제4항 단서)이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일용품의 구입 등의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2항에 “다만, 7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통일 민법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섯째, 북한 민법(제30조)에 따라 정신 및 지능장애로 인정된 자 중 ‘민사행위무능력자’와 ‘제한적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해서는 각각 우리 민법(제9조, 제12조)에 의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의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또 북한 민법(제30조)에 의한 ‘정신 및 지능장애자(신체기능장애자)’에 대해서는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상태에 따라 우리 민법상 성년후견개시의 심판․한정후견개시의 심판․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자연인의 의사능력에 대하여 남북한 민법이론은 모두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통일 민법에서는 의사능력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다루는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자연인의 책임능력에 있어서 북한 민법은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이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튼튼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의사능력이 아닌 행위능력을 책임능력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 민법의 관련 규정은 통일 이후 폐기하고, 우리 민법(제753조-제755조)의 책임능력 관련 규정(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감독자의 책임)을 북한 지역에도 확장 적용하되, 통일 이전 이루어진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존중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apacity,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intention capacity, and competence of natural persons in the current north korean civil law, and clarifies the acceptance and limitations of the capacity provisions of natural person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in the unified civil law, and suggests transitional provisions that should be included in the unified civil law. Regarding the scope of legal capacity of a natural person, the north Korean civil law (§25, §133조-§140, §391) denies private property rights to land, buildings, etc. and prohibits loans for consumption bearing interest. These provisions cannot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law. The north korea's civil law does not provide for the status of an unborn child, wills, and an unborn child in terms of claims for damages. Therefore, transitional provis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apply the relevant provisions of our civil law (§762, §1064) to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unification. Regarding the capacity of a natural person to act, the north korean civil law (§27) sets the age of majority at 18, which is too low, so article 4 of our civil law (§4) in the unified civil law should be applied to the north korean region as well. In addition, transitional provisions for the reaching majority should be made for north koreans who have already reached the age of 18. The north korean civil law (§28 ②) is similar to the provisions of our civil law (§10 ④, §13 ④) regarding limited wards and adult wards for minors aged 7 or older. Therefore, the unified civil law should newly add a proviso to Article 5 Paragraph 2 of our civil law (§2 ②) that provide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any juristic act necessary for everyday life and the price for which is not excessive, such as the purchase of daily necessities.” The north korean civil law (§30) does not have any provisions on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so the unified civil law should include a transitional provision regarding adult wards under our civil law (§9, §12). With regard to the intention capacity of a natural person, it is necessary to include explicit provisions in the unified civil law that treat as invalid the legal acts of a person without intention capacity. Regarding the competence of a natural person, the provisions of the north korean civil law (§557, §558) that reflect a political character and base their actions on their capacity to act should be abolished. In addition, transitional provis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unified civil law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law (§753-§755) on competence to the north kore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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