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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형법적 규율

Criminal Rules for Non-Consensual Filming an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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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얼굴, 신체가 담긴 개인영상정보로인한 법익침해가 최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를 살펴보면,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리고 영상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이 법에 따라 규율이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 부여를 통하여 민사적으로 구제하는 방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일반적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유사한 법익침해, 즉 행동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얼굴, 신체에 대한 비동의 촬영⋅반포에대하여도 형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동의촬영의 경우 주거, 즉 사적 장소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고, 공적 장소에서 비동의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동의반포의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특히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고려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초상권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취급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유연하게 해결하고, 비동의반포 행위가 ‘명예에 대한 침해’ 즉,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비동의촬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법전의 주거침입죄 다음에 ‘주거등촬영죄’를 신설하고, 비동의반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개정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cently,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related to personal image information containing a person’s face and body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Looking at the current regulations on filming and distributing non-consensual images of people’s faces and bodies in Korea, first of all, there is a regulation through the compensation system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civil illegal acts. In addition, since image information is also included in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gulations are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is Ac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method of civil remedies through granting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he general regula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nsidering that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infringement of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and dialogu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similar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i.e., non-consensu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faces and bodies, is necessary.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filming,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be criminalized only when privacy secrets and freedoms are violated in residential or private places, and to be excluded from criminal punishment when non-consensual filming is performed in public places. In the case of non-consensual distribution,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should be defined in consideration of the issues of conflict with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press and publication, and freedom of learning and art. Therefore, it is better to treat a simpl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ortrai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a civil tort, to resolve it flexibly through civil litigation, and to punish only the cases where the act of distributing non-consent leads to ‘infringement of reputation’, that is, ‘defamation’. In conclusion, it is appropriate to legislate in the form of revising the existing law on defamation in order to penalize defamation caused by Non-consensual distribution, and to establish a new ‘Criminal photographing of residence’ after the crime of Burglary in the criminal code to regulate non-consensual fi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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