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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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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사환경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장비에서 도출되는 포렌직 증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거의 모든 일상생활 과정에서 항상 휴대하게 되기 때문에 메시지,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음성자료, 각종 메모, 전화번호, 통화내역, 결제내역 등 사생활 전반에 관한 무수한 정보가 축적되어지고 이로써 어떤 범죄혐의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확률이 높다.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항상 휴대되고 손쉽게 운반된다는 특성 때문에,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긴급체포 이후의 24시간 동안의 압수수색등 영장주의 예외 규정을 통해 압수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스마트폰의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하여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상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에 의하여 긴급하게 압수 되었을 경우에, 긴급압수된 스마트폰에 대한 구체적인 포렌직 절차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어느 단계에 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명확히 판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수사의 밀행성⋅효율성 담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장매체 또는 이를 이미징한 매체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무관정보를 분리해내는 ‘선별작업’에까지만 보장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유관정보만을 분리해내어 이를 다시‘탐색⋅복제⋅출력’ 하는 행위 즉 선별된 전자정보의 분석행위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압수물 분석과정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Abstract

In the recent investigation environment, the importance of forensic evidence derived from digital devices such as smartphones, tablet PCs, and smart watches is increasing day by day. In particular, since smartphones are always carried in almost every process of daily life, countless information about overall personal life such as messages, location information, Internet search data, photos and videos, voice data, various memos, phone numbers, call history, payment history, etc. is implied, and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conclusive evidence will come out to prove a crime. In addition,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re often confiscated through warrant exceptions, such as seizure search at the arrest site and seizure search for 24 hours after emergency arrest, due to the characteristic that they are always carried and easily transported to a person’s body. If the smartphone is urgently seized under the exception of warrantism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without receiving a prior seizure search warrant due to the convenience of the smartphone as described above, it is questionable to what stag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mergency seized smartphone should be guaranteed.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not been clearly judged so far. However, in order to harmonize the secrecy and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for the discovery of truth and the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it is only guaranteed to “selection work” that separates irrelevant information through keyword search. This is because the act of separating only related information and “exploring, copying, and outputting” it again, that is, analyzing selected electronic information, is tantamount to the internal seized material analysis proc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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