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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의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Liability to prove causality of medic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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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의료사고로 인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이 때 의료사고에 관한 손해의 내용은 의사로 하여금 사실적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케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므로, 결국 법적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 만을 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둘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 중 절충설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셋째, 의료사고소송에 있어서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케 하려면 의료행위와 환자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환자가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하여, 환자의 증명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표현증명 등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넷째, 의료사고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증명책임의 완화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원리로 하여 사실상의 증명책임의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proof of causality in medical accidents, and as a result,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re are constant disputes regarding the causal relationship caused by medical accidents. At this time, it is very unreasonable for the doctor to compensate for all the damages related to the medical accident, so in the end, the doctor bears only the damages related to the legal causation. Limited to things. Secondly, the purpos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to medical accidents is to telegram the actual damages, but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 specifically determined by a compromise theory in the theory of relations with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Third, in order to make a doctor liable for medical malpractice, there must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damage suffered by the patient, but the patient is causal d ue to the med ical specialty and peculiarity.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relationship. be. Therefore, various measures such as expression proof have been taken to reduce the difficulty of proof of the patient, and the Supreme Court case widely admits this. Fourth, the judicial position regarding the proof of the causal relationship of medical accidents often shifts the de facto burden of proof on the principle of easing the burden of proof and sharing the damage fai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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