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요건과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의 처분성 - 헌재 2020. 5. 27. 2019헌바139 -
Prerequisite for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2) of Constitutional Court Act -2019Hun-Ba139, May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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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요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해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뿐만 아니라 각하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배척하지 않고, 재판의 전제성에 대한 당해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도 하고 본안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판의 전제성 판단을 위하여 법리해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원의 확립된 해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의 각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잠정적으로 본안판단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파기될 개연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리해석이 적법요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헌법재판소는 정면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대신 가능성 또는 개연성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전제’하거나,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결정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료율 결정이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산재보험료 부과⋅징수 과정의 핵심이며,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에 앞서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경우 대법원이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 반려의 경우 최근 사실심법원 판결이 처분성을 인정하였고 과거 대법원도 그 처분성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는 그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대상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판단을 한 것 자체는 타당하다. 그러나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여 각하결정을 한 당해법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와 달리 판단하는 이유에 대하여 침묵한 채 최소한의 판단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재판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Abstract
In a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s a case on the merits in case of dismissal or rejection of a motion for a decision on a request for a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ing the decision of the ordinary court in charge of the case with respect to a prerequisite for judgment, dismisses a petition for an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or decides a case on the merits based on findings from its own review. The Busan District Court, the ordinary court, dismissed the motion for a decision on a request for an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in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rate by the Korea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was not subject to the revocation a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its decision on the merits without enunciating grounds of opinion with regard to the prerequisite for judgment. The determination of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rate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process of imposing and collecting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determination of a type of business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determination of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rate is subject to the revocation action. Furthermore, the Seoul High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efusal of applying an experience rating plan be subject to the revocation action. Moreover, in 2013,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a case on a refusal of applying an experience rating plan on the merits, assuming it should be subject to the revocation action. Therefore, it should seem reasonable that the determination of a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premium rate applying an experience rating plan is subject to the revocation action. To conclud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appear to be reasonable in its conclusion, though it provided no reason at all in regard to the prerequisite.
참고문헌 (22)
- 강문대, "근로기준법 주해 Ⅲ" (2020), 박영사
- 고용노동부, "′19년도 산재보험료율 1.65% 전년 대비 0.15%p 인하", ~ (2018)
- 고용노동부, "2020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 (2021)
- 근로복지공단, "2022년도 산재ㆍ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 (2022)
- 김남철, "행정법 강론" (2019), 박영사
- 김린, "제1장 총칙 전론(前論),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2017)
- 김민호, "행정법" (2020), 박영사
- 김상호, "한국과 독일 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보험금융연구, 21(3), pp.33~57 (2010), 보험연구원
- 김시철, "위헌법률심판절차에 관한 몇 가지 논의", 헌법논총, 16 (2005)
- 김하열, "주석 헌법재판소법" (2015),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김하열, "헌법소송법" (2021), 박영사
- 사법연수원,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 (2015)
- 송병춘, "산재예방요율제도 발전방안 연구―제도 도입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28 (2014)
- 이동흡, "헌법소송법" (2018), 박영사
- 이명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제도―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헌법논총, 12 (2001)
-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이인제", 한국노동연구원, ~ (2005)
- 정재황, "헌법재판론" (2021), 박영사
- 최진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변경, 보험료 부과 및 납입고지의 처분성", 행정판례연구, 24(2), pp.309~333 (2019),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한수웅,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25, pp.409~466 (2014), 헌법재판소
- 한수웅,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法學論文集, 42(3), pp.73~119 (2018), 법학연구원[DOI]
- 허완중, "헌법소송법" (2019),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20),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