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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 특례 조항의 위헌결정에 따른 피고인-피해자 권리의 균형문제

The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Provision for Video Recording and the Balance of the Defendant-Victim’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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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특례법”이라 함)」상 일명 ‘영상녹화물 특례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과 이 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폐기된 후 어떻게 미성년자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2021년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논증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2013년 결정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새로운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논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안 제시는 또 하나의 위헌적 방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공백 상태가 되어버린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여기에는 헌법재판소가 적절하게 논증했듯이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 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을 통해 아동 친화적 해석의 가능 범위를 타진해보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과 미성년자 피해자 보호를 함께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법적 대안들을 강구해 본다.

Abstract

On December 23, 2021,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o-called “Special Provisions on Video Recordings”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Violence Crime. It is an important time to judge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was appropriate and to discuss how to properly protect minor victims if related provisions are discarded after this decision. This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e is not a relative right determined by the court’s recognition, but a key right to realize a fair trial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at the victim’s protection and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should be considered in a balanced manner. It is required to introduce a law interpretation or legal system specialized in protecting victims, especially young infants and children. Various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balanc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against child victims. The implementation of systems for victim protection needs to be understood in a large framework of therapeutic justice. The psychological healing of victims, especially children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should be recognized as the responsibility of criminal justice, and criminal justice workers should cooperate and strive within the framework of du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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