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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on Approving the Impor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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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GMO는 이미 상품화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것이 생물체 그 자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전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최근 GMO의 자생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는 GMO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유출에 의한 자생의 문제는 GMO 수입승인 절차에 대한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GMO의 수입승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GMO 수입국가인 EU와 일본의 수입승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GMO 수입승인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수입승인제도는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안전성’을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보다는 ‘위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위해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지적된다. 평가의 주체가 개발자이고 평가 방법 역시 최종산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셋째, 실제 우리나라의 승인과정인 위해성심사는 지나치게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복적인 것이 엄격하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점이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예외조항이 불명확하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삭제됨으로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나타났다. 이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해성평가와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적인 심사과정보다는 심사과정의 통합을 통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 집중적인 심사를 거치고 이를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Abstract

In 2010,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ported the GMOs have grown naturally all over the country. After then, people’s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GMOs are growing. Especially, it focuses the system of approving the GMOs’ import. This system has several problems. Firstly, it has not focused on ‘safety’ but ‘risk’. Secondly, doubts have been raised concerning the reliability of risk assessment. Thirdly, risk examination system of governments’ is excessively overlapped. Changes to a system should be made to fix problems. Establish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s most important. The precautionary principle should be the standard of all systems for biosafety in GMOs’ issues. In addition, the system of risk assessment and examination should be improved. For this, we need more strict guidelines in import and R&D of GMOs. Lastly, public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participation are guaranteed. Without this, GMOs’ issues are continuously raised.

참고문헌 (14)

  1. 강희원,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여", 경희법학, 30(1) (1995),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 김승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월간법제 (2000), 법제처
  3. 김은진, "LMO 제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논의의 주요 쟁점과 과제", 경희법학, 43(1), pp.265~294 (2008), 법학연구소
  4. 송기호, "맛있는 식품법 혁명" (2010), 김영사
  5.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8(1) (1999),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6. 이현수, "생명과학기술의 전개와 공법의 과제", 행정법연구, 17, pp.1~18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7.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09 바이오안전성백서", ~ (2009)
  8. 허문석,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 BIOSAFETY, 11(3)통권 : 44 (2010)
  9. 홍준형, "환경법" (2005), 박영사
  10. 河田昌東, "安全審査をより科学的に、より厳格に, in 食品安全委員会の 遺伝子組み換え食品についてご意見を聴く会" (2003), で述べた意見
  11. Alison Peck, "Leveling the Playing Field in GMO Risk Assessment:Importers,Exporters and the Limits of Science", B.U. Int’l L.J, 28, pp.241~ (2010)
  12. Andrew W, "Intellectual Property as the Third Dimension of GMO Regulation", Symposiu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Philosophy (2007), Science, and Policy
  13. Claire R.Kelly, "Power,Linkage and Accommodation:The WTO as an International Actor and Its Influence on Other Actors and Regimes", Berkeley J. Int’l L., 24, pp.79~ (2006)
  14. Judith E.Koons, "Earth Jurisprudence:The Moral Value of Nature", Pace Envtl. L. Rev, 25, pp.26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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