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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의무로서 환경보전의무의 헌법적 의의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소고 ― 환경보전의무 구체화 법률의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Responsibility as a Fundamental Duty and their Relationship to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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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환경보전의무는 우리 헌법 제35조에 규정된 기본의무이다. 환경권이 국민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면, 환경보전의무는 이를 위한 국가의 과제 내지 국민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됨으로 인해 환경보전・환경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환경보전의 공적 성격에 대한 합의)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선언적・교육적 역할을 하며, 환경권에 대한 대응기제로서 작용한다. 환경보전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기본의무로서 국민과 국가가 그 의무의 부담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환경보전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실효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며, 환경보전의무가 구체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의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환경보전의무의 강화가 경제성장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하는 입법은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조정 및 균형을 그 내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에 있어서 입법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갖고, 환경이익과 경제적 이익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자는 환경보전의무와 경제성장 간의 충돌상황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 접근방안(문제되는 경제활동 또는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 또는 중・장기적 접근방안(새로운 산업구조 또는 환경정책의 개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접근방안에서 입법자는 모두 -양 법익이 동시에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실제적 조화의 원칙’을 입법형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 수 있다. 환경보전의무의 중요한 내용인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에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지속가능성’이라는 논의가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된다. 환경보전의무 부담이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환경보전의무에는 이미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원론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의무의 구체화 입법은 지속가능성이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때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한 발전(sub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으로 다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성장을 통한 환경보전을 달성하는 것, 즉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준이란 결국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는 세대 내 그리고 세대 간의 ‘자원의 한계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Within our constitutional system,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guaranteed in the form of basic rights, and basic duties.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are all equally aimed at realizing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each has a difference in the role it performs to realize. The the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can be said to embody the criteria and guidelines for national action in the form of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and basic duties.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does not immediately take effect on the reason for that is provided in the Constitution. But it has declarative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It makes a national consensus so that economic order, including the exercise of individual property rights, can be reformed and improved in environmental protection. However, the Constitution itself cannot impose specific duties on the people. Therefore laws are needed to be enacted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to take effect. Since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duty is indispensable for economic growth, the legislation that specifies environmental conservation should be made in its content the coordination and balance between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ests. In materializing the duty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legislator has extensive legislative discretion and makes legislation to coordinate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and economic interests. In this process, the legislator chooses a short-term or medium- and long-term approach to resolving the conflict efficiently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short-term approach is used when the regulation of economic activities is the main content, and the mid- and long-term approach is used in the case of new industrial structures or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ies. In both approaches, however, lawmakers are both based on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is to find a balance point where the two conflicting legal interests can be fully guaranteed at the same time. In this case, the short-term approach is to classify the collision type around the degree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social constriction granted to property rights and to determine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applied in each type. The mid- and long-term approach is to apply the principle of actual harmony around the equity of resource use in terms of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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