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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소음의 규제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6헌마711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ight invad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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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에 의해 발생하는 선거운동 소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인 청구인들이 주장한 환경권의 침해에 대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이론을 적용하여, 현행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과소하게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피해를 받는 일반 국민의 환경권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은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 가해자에 대하여는 기본권 존중의무를,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단지 현행의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이어서 입법으로 새로운 소음규제제도를 도입할 가능성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한할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실정이고 보면 선거소음의 제한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은 앞으로 계속 그 개정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앞으로의 개정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피해자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함께 가해자의 기본권 존중의무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즉 개정입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의 준수여부를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여러 방안 중에서 소음진동규제법을 그대로 준용하자는 주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은 건축업자 등의 재산권과 인근주민의 환경권 간의 법익을 형량한 것인데, 선거운동의 자유는 재산권보다는 헌법상 가치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소음제한은 현행의 규정보다는 강화된 것이나 소음진동규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안보다는 완화된 규제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at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ot restricting the level of soun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is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But it also leaves a possibility that legislators can revise the election law to restrict the volume occurre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This case deal with the collision between the environmental right and the right for free election campaign. It means that National Assembly must consider the right of candidate for public office when it devise the new institution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 In other words, the legislators should consider the principle proportionality not to restrict the rights of the candidate for the public office excessively. On this point of view, the idea to apply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has some problems because this act deals with the collision between the property right and the environmental right. But the property right has different constitutional value and position with the right for free election. For this reason, as a conclusion, I propose that the new standard of volume restriction for the “Public Official Act”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the other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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