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 ― 新기후체제의 요청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
Legal status and binding force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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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모두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고 이행해야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체제(regime), 이른바 ‘新기후체제’가 등장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받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 글은 새롭게 출범한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의 이행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법적 위상과 구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해야 할 법・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경과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대응 체계가 가지는 의미를 살피고(제2장).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결정기여(NDC)의 제출과 이행과 관련한 국제법적 의무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러한 의무가 개별 국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이행 절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진단한다(제3장).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국가결정기여(NDC) 제출 및 이행 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할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제4장).
Abstract
The Paris Agreement in 2015 led to the emergence of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in which all parties to the Climate Change Convention must promise and implement greenhouse gas reductions together. The international legal foundation has been set up to require all parties, regardles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voluntarily set goal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to undergo periodic revie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legal status and binding meaning of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have changed as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newly launched system, evaluate whether these changes are properly reflected in Korea'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and related policy plans, and propose tasks to be addressed in the future. To this end, at first the implications of such a system in an era of 'climate crisis' along with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establishing a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system from the Kyoto Protocol to the Paris Agreement are examined(Chapter 2). In particular, consider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relating to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s (NDCs), a key mechanism of the Paris Agreement, to diagnose how those obligations will affect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individual countries (Chapter 3). Based on this, a range of issu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process of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Decisions Contribution (NDC) in Korea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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