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유증과 수익자연속 신탁의 관계: 유류분 반환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 Relation between 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 and Testamentary Gift for Donees i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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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과 연이은 유증에 있어서의 유류분 반환관계를 비교하려면 먼저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 수익자연속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대립하는 견해들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우선 신탁재산설은 신탁설정 자체가 유류분 침해행위인 무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무상성에 관한 독일민법의 해석론과 사해신탁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신탁설정 그 자체를 무상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수익권설에 의하면 타익신탁 사안에서만 유류분 침해가 문제되고 유류분 침해를 초래하는 무상처분행위는 제3자 약관 또는 위탁자(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에서 간취할 수 있다. 이처럼 수익권설에 입각하여 수익자연속신탁의 유류분 반환관계를 검토하면 ‘모든 수익자들의 수익권의 가치 총합이 신탁재산의 가치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로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연속유증 사안에서 각 수유자들이 받은 유증이익의 총합이 유증재산의 가치와 일치함을 전제로 계산하는 방식과 큰 차이는 없게 된다.
Abstract
A testator may want to determine the flow of ownership of his property after his death more than once. In this case Trust for Beneficiaries in Succession has been expected to play a role as an effective device since its introduction by the revised Trust Code. But the same purpose of the testator can be realized by Testamentary Gift for Donees in Succession. Anyway, both approaches may encounter the problem of legally reserved portion. In this case it is apparent that both shall be abated proportionally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object. But detailed topics have been under vagueness especially in case of trust. In this regard the Author raises arguments to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of trust. First of all, we should understand the conventional three-party trust as a third-party-beneficiary contract. In this light it is difficult to see trust agreement itself as a gift because of compensation. In sum, it is not the property itself but the beneficial interest that comes under a category of the object the value of which added to the value of the property to calculate legally reserved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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