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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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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 사망시에 당해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자가 새로이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자에게 수익권이 귀속되는 형태의 신탁이다. 이러한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의 수익과 귀속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신탁제도의 이용을 촉발하는 중요한 유인중의 하나이다.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하여는 현행 신탁법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긍정하고있으며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60조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 생전의 신탁계약과 사후의 유언신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있는데, 특히 후자인 유언형 수익자연속신탁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계속적유증의 유효성 여부와 함께, 민법상 유증규정과의 관계에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계속적 유증과 수익자연속신탁은 공동균분상속과는 다른 재산승계가 되도록 하면서도 이후 상당기간동안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의 귀속이나 수익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유증이고 후자는 신탁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격과 개념에서 전혀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 유증이 무효라고 해서 유언형 수익자연속신탁의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상속(유증)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할 수있는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제60조에명시적 규정을 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신탁계약과 유언에 의한 수익자연속신탁에 관한 일반규정이라고 본다. 현행 신탁법과 개정안은 신탁의 경우 영구불확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과 같은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있는바, 이를 비교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익자연속신탁과 관련한 문제로 더 이상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잔존신탁재산의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제6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자가 제1항의 신탁을 설정할 때에는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여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유류분 침해시로 신탁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가의 문제와 유류분산정과 반환범위,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의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계속적 유증과 혼재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안의 범위를 정확하게 획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유류분 침해 문제는 위탁자가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때에 위탁자의 상속인이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자는 직접 이익을 받은 자인 증여받은 자,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런데,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위탁자로부터 직접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수탁자이지 수익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문제점은, 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수익권을 다음 순위의수익권자가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를 자연인에 한정하고 법인을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수익자가 자연인으로 한정할 뿐만 아니라 후순위 수익자가수익권을 취득하는 사유를 선순위 수익자의 사망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제60조를 “신탁행위로 수익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로 규정하여 사망이외의 사유도 포섭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draft revision of the Trust Act into the Parliament in Feb. 24, 2010. Although the purposes and meanings of this revision is very variety, the reform bill includes a concept of innovative system for a revitalization for the civil trust. The bill §58(trust power etc), §59(Living Trust for Will Substitute), §60(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re a notable example. This paper will be examined with the point at issue of the Trust Act and the draft revision §60.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s defined a system that a beneficiary acquires the right of a previous beneficiary, when the previous beneficiary met his death. I might consider the point under the following heads;(1) A issue of the draft revision not providing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The benefit of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especially, is to take advantage of the restrictive function which is long-term. Because of this point, I support the attitude of the revised bill which does not put the limit of continuance duration, unlike the trust law of English and America and Japan. (2) Problem points of the legal revised bill It is mistake that this revision limits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in the natural man. Because the strong point of trust is pliability and variety. So also the corporation to must include in scope of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for beneficiary in succession. Also it is problem that the cause for transfer of interests of the beneficiaries is restricted with death. (3) issue of Right to request a return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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