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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연도별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Punishment System of the Labor Standards Act on the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s : Focused on the Annual Effects of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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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이후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벌칙 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미친효과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11일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자 요구 시에 근로계약서교부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은 2008년도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효과가 나타났다. 2012년 1월 1일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 법 개정은 2013년도에 비정규직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2014년 9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기간제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한 벌칙 제도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은 분석되었다. 2007년과 2012년 근로기준법 개정은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verify and analyze the effect of the law system of theLabor Standards Act. From April 11, 2007, the revised law was enacted to impose a fine of 5 millionwon as a criminal penalty on employer who violate the written duty of workingconditions or who violate the obligation of granting work contracts whenrequested by workers. The revised law began to work in 2008 for temporaryand short-term workers, with the greatest effect in 2009. It was analyzedthat the penalty was imposed on January 1, 2012 if the employer did not grantthe work contract to the worker, it had an effect on the irregular workers,the temporary workers, and the short-term workers in 2013. However, fromSeptember 19, 2014, it was analyzed that the effect of the penalty systemwas not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the penalty system. In the past, revisionsto the Labor Standards Act 2007 and 2012 were analyzed to have influencedthe preparation of labor contracts in the short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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