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과 배우자의 상속분 - 헌법재판소 2017. 4. 27. 선고 2015헌바24 결정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입법론적 고찰 -
A Study on Special Benefit and a Spouse's Share of the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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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특별수익자 조항은 피상속인의 의사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앞세운 것으로서 상속제도에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나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애초에 상속분과 별도로 추가로 증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들 또한 이러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넉넉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유지・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처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피상속인의 의사를 우선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의사가 특정한 상속인을 특별 취급하려는 것일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유증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애초에 특별수익으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 입법론적으로는 증여만을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으로 파악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특별수익의 추정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Article 1008 of the Civil Code can not be said to infringe the property rights of the heir, the spouse. The article is for the sake of fairness among the co-inheritors, but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intention of the deceased shall take precedence in the disposition of the property which he maintains and forms. If the deceased had intention of giving his or her property to his or her spouse, we should respect that inten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whether or not a gift is eligible for special benefit and is recognized as an advancement, but it is not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consider a contributory portion practically in determining the special benefit. Legislative consideration can be given to excluding the presumption of special benefit,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deceased, while the gift is regarded as the advancement of the share of inheritance.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presuming a gift for the co-inheritors other than the spouse as the adv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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