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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개정 방안에 관한 소고(小考)

Study on Relative Thief Rule in relation to the Partial Revision Bill of the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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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최근 국회에 친족상도례 개편 취지의 법률안 3건이 접수되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된 이래 현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내용상 변경이 없었다. 그 사이 우리 친족관계는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친족상도례의 변화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현행 친족상도례와 관련하여서는 가까운 친족 범죄에 대한 피해 방기 문제와 먼 친족 범죄에 대한 단기 고소기간 제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에 대한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하다. 구체적 형태는 입법정책적 판단을 따르게 되겠으나, 친족상도례 제도의 개선은 그 순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적 형면제로 인한 피해 방기 문제와 친고죄로 인한 단기 고소기간 문제 해결을 위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three amendments for partial revision of criminal law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re aimed at reforming 'Relative Thief Rule'.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rule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law in 1953. In the meantime, the structures of our society and kinship have changed rapidly. In order to improve Relative Thief Rule, we can examine whether to prescribe property crimes committed by close relatives as crimes subject to complaint, and those by distant relatives as the crimes not prosecuted against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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