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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의 개정방향 - 친족구분의 문제와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ces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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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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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그 적용대상 친족의 유형을 둘로 구분하면서, 그 법적 효과로서 한 쪽은 형면제로 처리하고 다른 한쪽은 친고죄로 하는 태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형법의 친족상도례 규정은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고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먼저, 친족의 유형을 구분하지 말고 친족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족의 구분에 따른 차별적 취급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친족관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친족구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친족상도례의 적용대상 친족을 단일화하는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반의사불벌죄로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전통적 친족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변화된 현실을 고려할 때 친족관계에 있는 재산범죄 범인을 공소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게 할 것인지여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바람직하고, 단지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범죄 범인에게 형을 면제해주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서 형면제 판결은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친고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과 반의사불벌죄의 근거에 관한 견해들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검토한 결과,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셋째, 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권자, 고소기간, 고소취소기간, 범인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기간, 고소의 제한 등관련 형사소송법 규정들과의 관계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도, 친족상도례의 법적 효과로는 친고죄보다 반의사불벌죄가 더 적합하다.

Abstract

Korean Criminal Law has the exceptional rule of crimes and complaints among relatives to property offences. Article 328 of 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1)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lineal blood relatives of the offender, the spouse, relatives living together, family members living together or their spouses, punishment therefor shall be remitted, (2) when the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is committed against relatives other than those in paragraph (1), the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nly upon complaint, and (3)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 accomplice who is not a relative within the meaning of the preceding two paragraphs.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32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larceny, fraud, extortion,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and acquiring stolen property, aiding, etc.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validity of relatives division and legal effects which the exceptional rule provides, and seeks ways to improve it. The result of this review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xceptional rule should be amended to the ways that it does not divide the relatives as subject of application and has the legal effects of the crimes subject to the clearly expressed intention of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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