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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상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Review on the Limitation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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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행정기본법」이 2023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던 행정법의영역에서 일반법전의 역할을 하는 법률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최근에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연구는 “제재처분 근거법률은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동 법 제22조 제1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 조항의 의의와 해석상 한계를 알아본 후, 동 조항에 따라 제재처분 근거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제21대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 한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22조 제1항이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구속하고 행정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한계, 행정기본법의 다른 조항들과 모순되는 한계, 제22조 제1항에 근거에 제재처분 근거법률을 개정해 나감에 있어 발생하는 법기술적・ 현실적 한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22조 제1항의 개정 등 다양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2023. As an important act that plays a role as a general code in the realm of administrative law, it establishes the principles and basic matters of administration. So,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such the important general act is properly implemented through research on the specific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t.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article 22 of the general act which says “the laws on sanctions must clearly define the type and upper limit of the sanctions.” After examining the significance and interpretation limitations of the article firstly, the limitations of its application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21st National Assembly’s revised bills to amend the laws on san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This study discovered the interpretive, systematic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the article 22 were found, and presents variou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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