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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란 무엇인가: 재정학적 부담기준을 중심으로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focused on Tax Burden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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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초록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규제 완화는 개발이익을 발생시키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환수체계가 미흡하여 특혜 의혹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공공기여의 법적 성격, 공공기여 부담의 정당성 및 부담기준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여의 부담기준을 파악하고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공기여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향후 제도의 시행과정에서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의 판단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응익부담원칙에 따라 공공기여를 공공시설에 대한 설치부담의무로 접근한다면, 공공시설에 대한 공급원단위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시 충족해야 하는 필요요건을 만들 수 있다. 반면, 응능부담원칙을 적용할 경우 공공기여와 양도소득세 등의 이중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과표에서 공제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여에는 개발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파생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향후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the easing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by local governments usually generates significant capital gains. To prevent privatization of windfalls, in 2021,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tipulated the Public Contribution. Because the concepts and the legitimacy of Public Contribution and the imposition criteria are still unclear,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Public Contribution, comparing with Contributed Acceptance. Under the benefit principle, development requirements such as minimum unit of public facilities should be provided. Whereas, according to ability-to-pay principle, the standard for deduction must be established if public contribution and capital gain tax are double taxation. The purpose of current Public Contribution is not only to return windfalls by easing urban planning regulations, but also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derived from development projects. So, Public Contribution should be carefully applied by clearly distinguishing the two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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