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A Small Study on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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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기본권의 인정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대규모의 이민은 국민국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논의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논의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안정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Abstract
In general, soci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shall not be considered to foreigners. However, with respect to recent rapid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the positive duty of the state has increased and an active discussion is underway that the social rights for foreigners must be recognized. Thus, in terms of social rights divided into the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people, it can’t be recognized to foreigner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standards are ambiguous in these classifications. And, recognition can not be the sole criterion because the rights from the reciprocal also must be in harmony with our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The formation of a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large-scale immigration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concept of people’s concepts as well as the nation-state. Finally, including the social rights of foreigners, the discussions of the fundamental rights will become an important resource for legal stability of Multiculturalism society and the integration of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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