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障行政」 における規制と協働 - 日本の廃棄物行政を例として -
「보증행정」에 있어서 규제와 협동 - 일본의 폐기물 행정을 예로 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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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極めて大雑把ではあるが、「保証責任」あるいは「保証行政」に関する議論を参照しながら、現代国家における行政と市場との関係、そこにおける「規制」の在り方の変容を考えてきた.「保障責任」の概念は、わが国においても言葉としては定着しつつある感があるものの、法的概念としての明確性は、必ずしも確立されていないという印象は否めない.しかし、少なくとも、多種多様な領域において公私の協働が拡がりつつある現在、そこにおいて果たされるべき国家の責任を端的に表現するためには、有効な概念とはいえそうである. ここで見てきた廃棄物処理の例が示すとおり、ドイツのみならず、日本あるいは韓国においても、従来から、同様の発想は存在したであろうし、それに沿って理解できる法制度も少なくないであろう. 各種の民間化などに際しても、類似の議論はなされているわけで、ここで紹介した限りでは、常識論の域を出ないとの印象すら与えたかもしれない. とはいえ、いずれの国においても、民間化などにおいて、受益者たる市民への保証者として国家の役割を考えるという視点が、常に貫かれているとは限らないし、大げさに言えば、国家の存在意義自体が問われ始めている状況にも変わりはない. そこに保障責任を議論する含意もあろうし、本報告の意図も同様といえる.
Abstract
‘보증책임’ 내지 ‘보증행정’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면서 현대국가에서의 행정과 시장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의 ‘규제’ 모습의 변용을 생각하여 보았다. ‘보장책임’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도 말로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법적개념으로서의 명확성은 정확하게 확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다종다양한 영역에서 공사(公私)의 협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로서 국가의 책임을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 본 폐기물처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 혹은 한국도 과거부터 유사한 발상이 존재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법제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종의 민간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논의가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곳에서 소개한 바로는 상식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인상조차 주지 않았을까 모르겠다. 어떠한 국가에서도 민간화 등에서 수익자인 시민의 보증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시점은 항상 관철되었다고는할 수 없으며, 크게 본다면 국가의 존재의의 자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보장책임을 논의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본 보고서에서도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