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Unified Constitution System of Germany and Yemen in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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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의 통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헌법의 완성에 그 본질이 있다. 통일헌법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존재한다. 각국의 통일사례와 통일헌법을 살펴 한반도 통일에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면, 먼저 통일독일은 구 서독기본법 제23조에 의해 구동독의 서독연방으로의 편입이라는 흡수적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통일조약에 따라 개정된 서독기본법이 통일독일의 헌법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서독기본법의 기본원칙 및 질서가 독일 통일헌법의 내용의 근간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통일은 예상보다 심각한 통일후유증이 나타났다. 이유는 통일 후 계속되는 기본법 제146조에 관한 헌법논쟁은 근본적으로 기본법 제146조와 통일조약 제5조가 서로 모순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헌법개혁논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서도 시사점은 물론 서독기본법의 잠정헌법적 성격과는 다른 우리 헌법상황을 독일과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독일의 선례에는, 먼저 우리 헌법이 서독 기본법상의 잠정헌법적 성격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와 같은 헌법개혁문제가 제기되기는 어렵지만, 현행헌법 하에서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효력확보를 위해 대결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영토조항(제3조)에 대한 검토가 통일지향적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예멘의 통일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통일기반이 취약한 상태의 통일이 갖는 위험성이다. 형식적으로는 통일되었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에 미달하는 경우의 갈등이 더 큰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엘리트간의 기계적인 권력배분과 성급한 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예멘의 경우에는 남북 의회의 승인으로 통일헌법을 발효시킨 다음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였다. 한반도의 경우에도 통일헌법의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국민투표에 의하여 통일헌법이 확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조화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통일헌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n Unification is the essence of the completion of the Unified Constitution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Study on the Unified Constitution implications that can be obtained by considering the unification of Germany and the Yemen case may be Implications. In relation to the legal integration of these united states, will keep a keen interest in research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north and south of unification legislation. First, the case of Germany, chose the absorption-type unification case. The hostili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thanks to the absence of war, but easy to experience weak exchange, South Korea is indeed a question that has reached such a level. Also a substantial period of preparation is the biggest problem of German reunification was absolutely lacked. This results in a situation that does not eventually resolve internal conflicts still does not lead to internal integration. And an agreement-typ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Yemen case is despite the formal integration results in a power conflict was eventually unified Yemen Arab Republic. Even in the case of Korean, unification of Yemen will have to be seriously investigated whether there is some trade-off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e constitution system of the Unified German and Yemen in the direction to minimize that the number of problems and conflicts occur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the unified constitution system and the unification process should be conducted. Finally Korean un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Unified Constitution that aims to ‘liberty, equality, democracy and welfare state in harmony with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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