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Damages in Sale of a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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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 동안의 입장에 있어 불명확함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사안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타인권리매매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불명확한 기존의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그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민법 제570조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배상일 수 있는지를 담보책임에 대한 각 입장에 따라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는 만약 동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지 않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견해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 으며, 담보책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민법 제570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민법 제5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결국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행이익의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되며, 원시적 불능에는 민법 제535조의 신뢰 이익의 배상 혹은 민법 제750조에 의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67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570조를 근거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 사안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하지 않는 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tried to indicate that there is an ambiguity in the statement “Damages of an expectation interest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ale of a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hereinafter “The Case”)’.” and divide into cases and explain each separately. First, I showed that ‘The Case’ c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ses come under ‘Initial Impossibility’ and ‘Subsequent Impossibility’. This is because the abovementioned ambiguity arises from treating two different cases equally. And then, I introduced whether the damages in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according to views as to liability for warranty. If the damages in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we do not need to divide ‘The Case’ into two but a lot of views do not seem to agree with it and damages in liability for warranty should be limited due to the tenets of this system. In case of that the Civil Code section 570 does not recognize damages of ‘expectation interest’ as its effect, the Civil Code section 390 is the only provision we can refer to. However, the Civil Code section 390 could only be invigorated with ‘Subsequent Impossibility’ and damages of ‘reliance interest’ can be available in the case of ‘Initial Impossibility’ based on the Civil Code section 535 or the same based on the Civil Code section 750. After all, damages of ‘Expectation Interest’ could be recognized either the case of that damages of the Civil Code section 570 means ‘Expectation Interest’ or the case of ‘Subsequent Impossibility’. So, I concluded it could be wrong to state that “Damages of an expectation interest is recognized in the case of ‘Sale of a right belonging to Another Person’.”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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