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헬스케어의 개념과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연구
Legal Study on the Concept of Smart Healthcare and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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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는 스마트(smart)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고, 그것은 헬스케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 헬스케어’가 두드러지게 발전, 성장하고 있다. 그동안 헬스케어 분야는 보건의료 인력의 꾸준한 양성으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업종의 견고화·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스마트 헬스케어의 확산으로 종전 체계 및 법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입법 지체로 인하여 수요자인 국민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고, 심화하는 국내외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초고령화 사회 등 변화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헬스케어의 개념과 더불어 스마트 헬스케어의 법적 개념화를 시도하고,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율은 주로 ‘서비스 제공자’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형 분류와 법적 수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world including Korea is in the middle of the Smart Era. It affects the healthcare field as well, and ‘Smart Healthcare’ is remarkably developing and growing. In the meantime, in the healthcare field, services have been improv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with the steady training of health care personnel(HCP). In addition, a stable system was established through solidification of the category of service and improv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etc. However, with the spread of ‘Smart Healthcare’, change in the previous system and legal system is inevitable. If the legislation for ‘Smart Healthcare’ is delayed, citizens’ right to choose healthcare services may be limited. The industry may lag behind intensify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he state may not be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changing realities such as an ultra-aging society. Therefore, the present writer attempt to conceptualize ‘Smart Healthcare’, and propose a method for classification and legal acceptance of smart healthcare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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