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A Legislative Study for Substantialization of Youth Policy-Focusing on the framework Act on Youth-
0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어 오면서 경제성장의 주체로 활동하여야 할 청년세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개인의 문제로 단순하게 인식되던 청년세대의 위기는 이제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이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정책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결합되어 단순히 실업을 넘어 하락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청년실업 해소라는 청년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시행은 청년의 실업을 포함하여 주거, 보건, 근로 등 청년과 관련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마련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필요한 정책과 지역 특색을 고려한 정책이 공존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청년에 대한 보호는 노인, 여성 등과 달리 최근에 등장한 논의로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법으로 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기본법에 포함시켜 폐지하고 청년기본조례가 보다 지역에 적합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roughou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young generations have not settled properly in society due to the high unemployment rate. The crisis of the young generation faces a fundamental problem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which is declining due to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s the paradigm of youth policy changes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youth, the framework Act on Youth was enact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prepare policies in various fields. However, in order for the Framework Act on Youth to be more effective, youth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ol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o that policies that require national unity and polici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coexist. It is also necessary to cultivate professionals who will be in charge of youth policy.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youth Employment stipulated by the temporary act should be abolished by including it in the framework act on Youth, and the Basic Youth Ordinance should be revised more appropriate to the realities of the region.
참고문헌 (19)
- 관계부처 합동, "청년의 삶 개선방안" (2020)
- 김기헌,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2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민수,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청년기본법 토론회 (2017)
- 김봉철, "청년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20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헌,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284)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석태, "홈룰(Home Rule)의 발전과정 및 모형과 지방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시사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8(4), pp.1~23 (2016), 한국지방자치학회[DOI]
- 김수정,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청년 빈곤의 특수성", 한국인구학, 43(2), pp.77~101 (2020), 한국인구학회[DOI]
- 박민영, "미국 지방자치법상 Dillon의 원칙과 선점주의의 조화", 지방자치법연구, 11(4), pp.337~357 (201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양승광,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률에 관한 소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7, pp.87~109 (2017), 법학연구소
- 양호경,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화 과정 및 발전방향",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청년정책 토론회 (2017)
- 오재호, "청년기본법 어디를 향해 가야하나", 이슈&진단, (406) (2020), 경기연구원
- 이송림, "청년기본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659) (2020), 국회입법조사처
- 이윤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사회・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방안", 법과사회, (61), pp.29~54 (2019), 법과사회이론학회[DOI]
- 이윤주, "지역 사회 청년 참여의 필요성과 역할", 월간 공공정책, (156) (2018), 한국자치학회
- 이윤주,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20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주리, "독일 아동ㆍ청소년지원법 개편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4)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허필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에 관한 고찰-청년 기본조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진보평론, (77) (2018), 진보평론
- 藤田孝典, "우리는 빈곤세대입니다" (2016), 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