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 하수급인의 유치권
The Lien of the Subcontractor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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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이유로 공사한 건물에 대하여 점유 및 그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수급인은 불법점거에 기한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를 함으로서 형사사건화 하는 일이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으로는 민사상 목적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이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이 경우 형사법적 처리는 하수급인이 적법한 점유 및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인지, 또는 불법점거에 의한 유치권 성립이 부정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 그런데 종래의 해석론이나 기존의 민법 교과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이 없어, 형사법적 처리를 위하여 민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렸다 처리하는 경우도 생긴다. 즉 문제해결의 핵심은 민사상 건물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유치권이 법률상 성립하는 법정물권임에도 하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하는 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된다. 첫째는 부동산유치권의 공시의 원시성이고, 둘째는 하수급인의 유치권 성립여부에 관한 구체적 해석론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시된 문제에서 건물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구하여, 하수급인에게 그 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은 채권과 목적물간의 견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아 점유의 요건도 결여한다. 결국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 경제적 약자로서의 하수급인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해관계의 조정, 사회평화, 거래안전, 형평성의 기준 가운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건물의 부분공사의 하수급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적 물리력의 행사와 그에 따른 새로운 법률분쟁의 파생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익이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물리력을 동원하게 됨으로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 연구의 결론은 형사실무에 적용하여 형사문제해결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하수급인 보호를 위한 제도나 절차를 진행하는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problem in the first chapter. I analyze chapter Ⅱ whether the case had the existence requisite of the lien. And I present the conclusion about the lien human desire yes or no of the building construction of the subcontractor chapter Ⅲ. The case which the subcontractor insists the lien in an building construction for the construction cost credit. The building owner or contractor denies the existence of the lien. And then do the detective complaint for the reason to hinder the business, present a civil affairs delivery lawsuit. Namely, the problem of the subcontractor of a lien contention stretches at a civil affairs detective and gets up. We must determine the lien recognizing to a civil law subcontractor we serve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The problem of the detective. The processing can be altered according to the subcontractor of such civil affairs. These case which are suggested in the paper, The problem to hinder the business by the occupation does not come into being, If the objective occupation of the subcontractor is the event of legal lien. On the other hand, If the lien does not form, Unlawful occupation becomes and formes business interference about the contractor or the possossor. However, We have the difficulty of a detective business processing, because of the leading research about an real estate subcontractor lien does not exist, except the special cases. Accordingly, I treated and studied on the lien could be formed to the subcontractor of the building construction in this theory is suggested the problem, and then I try to offer the criteria for the subcontractor. We may become the data of the detective problem solution with the conclusion to get applies at the detective business. And we can be utilized to the system and inform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sub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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