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고찰
A STUDY ON REVITALIZATION OF COMPLIANC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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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행 기업에 대한 규제 관련 법률은 대부분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기업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벌규정은 법인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개인과 동일한 벌금형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에 대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동일한 벌금형만을 받도록 하여 법인이 법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 기업의 법위반 방지의 실효성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준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 행정적 규제, 민사적 조치 등 사후적 제재도 필요하지만 이들과 적절히 연계하여 기업내부 준법통제활동인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등 사전 예방활동을 기업 스스로 적극 도입 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벌금의 액수를 얻은 이익 이상으로 실효성 있게 상향조정하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자율적인 법규준수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시행과 연계하여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노력을 적극 유도하되, 준법지원인이나 준법감시인을 의무화하거나 그들의 자격을 일부 전문인에 한정한다든가 하여 법률로 정하여 획일화하지 말고, 도입 주체의 실정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도입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통제제도의 도입을 상법이나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정하는 법인 등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사업주,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에 까지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 juristic persons receives only the same fines as individuals receive under the joint penal provisions, in case of neglecting resonable care and supervision regarding on its work to prevent violations of law, having immunity if not neglect. The present joint penal provisions shall limit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on of violations, if the company receives the bigger economic benefit than the fines imposed for violations of law. Therefore it is needed for the present joint penal provisions to be rectified. The amount of fines for a juristic persons should be raised appropriately over the benefit gaind by the violations of law. The penalties after the fact such as criminal sanc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ivil actions are needed for the companies themselves to do preventive efforts actively. But positive incentives for the companies, which adopt remedial measures such as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will be more effective in order to revitalize the companies' activities to prevent violations of law in the companies.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ntrols such as compliance programs should be done voluntarily by the companies themselves according to their needs, not by laws. In addition, internal controls should be encouraged also for all organizations such a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public agencies, and small entities as well as financial companies and juristic persons prescribed by Commercial Code and financial law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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