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자살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
Suicide: the Scope and Criteria applicable to the Occupational Accident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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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험보상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라는 것이 입증된 자살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정신적 이상상태를 입증하지 못한 과로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자살의 개념에 원천적으로 고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살행위의 고의성 유무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살자가 자살 의지를 가지게 된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문제인 지를 판단해야 한다.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판단은 업무상 사유로 정신질환이 발병해 악화되어 자살시 ‘공동원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타당하고, 정신질환에 기초하지 않고 자살한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으로 판단하는 ‘상대적 유력원 인설’에 의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규범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자살하게 된 심리적 부하의 정도를 판단하는 주체 문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 레스로 인한 신체적 부하를 개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재해자 본인’의 개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산재 발생시 재해자 또는 유족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사업장에서 업무시간에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사용자가 업무와의 연관을 부인하는 반증책임으로 전환하고, 자살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심리부검으로 규명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Korea,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requirements admitted for occupational injuries are very strict and difficult, because an occupational injury related to suicide proves to be a mental abnormality, which has caused very low rate of accepting suicide as work-related accidents. However, since suicide is already intrinsic to the victim employee’s intention, it is not reasonabl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and work. Therefore, stress and fatigue causing the employee to commit suicide should be related to work and work-related issues. On the other hand,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s based on the common causes of the suicide when the mental illness develops due to the business reason. When the suicide is committed due to disease not related to mental illness, it is appropriate to judge the causal relationship as the suicide is caused based upon the relatively strong causes that were made due to considerable work or stres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subject by evaluating the degree of psychological load leading to suicide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just like judging the physical load due to work stress or stress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ster and the victim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er in case of suicide at work time in the workplace. If the suicide is committed without mental illness, it is also required to have the psychiatric autopsy to be able to find reasons for committing suic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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