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상장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회사의 기관구조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y between Korea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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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는 韓·中 수교 23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간 韓·中관계는 2005년 11월 16일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중국에게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이하 ‘MES’이라 한다)를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것 등 급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오늘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韓·中 양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체결을 위한 추진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서 법제적 측면에서 특히 韓·中 양국의 상장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 15년 동안 회사지배구조 측면에서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제도를 기초로 한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유지해 오면서, 일정한규모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의 선임을 강제하여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자 한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에서는 1978년 경제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放權讓利 放權讓利(권리 이양 및 이익 공유)는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기업경영권을 기업에 점진적으로 위임하고 정부에 전부 상납하는 기업이익을 부분적으로 기업에 유보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1978년부터의 ‘기업기금제’ 및 ‘이윤유보제’ , 1980년부터의 ‘경제책임제’, 1980년부터의 ‘이개세(利改稅, 이윤을 바치던 것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변경한 것)’ 등의 개혁을 주로 이윤유보 및 보너스 지급을 통해 개별 회사 및 노동자의 적극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http://www.gmw.cn/01gmrb/2008-10/14/con tent_847751.htm> (검색일: 2015. 5. 4.) 로부터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중대 규모 이상의 국유기업자산의 처분권과 통제권의 분리와 주식제의 시행, 국유기업 경영메커니즘의 전환 및 경영자주권의 정착을 위한 현대 기업제도의 확립 등의 개혁시도는 모두가 기업내부의 지배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였다. 1993년 12월 공포된「회사법」은 회사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적 구조를 규정하였다. 중국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전환 및 WTO의 가입에 따라 회사법제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특히 중소주주의 보호를 위한 주주권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3년 12월 28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개정안이 통과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있었다. 그 밖에 증감회, 재정부(財政部), 상해증권거래소, 심천증권거래소 등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법률 및 관련 규정 등을 제정함으로써 추진되고 있다. 이 글은 회사의 기관구조 측면에서 현행 중국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상장회사가 지배구조분야에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Korea-China Summit Talk in November 16, 2005. At present the mutu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are very active not only in economic activities, but also in the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spects. Recently, Korea and China governments have been discussing about conclus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FTA). Under such big changes of circumstances, it is meaningful to study on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i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 for the mutual harmonization of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In Korea, at the past 15years, a variety of systems on the aspect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been introduced and improved in the Commercial Act. On the basis of traditional system of shareholders' meeting, board of directors and auditors, through mandatory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introduction of audit committee, the oversight on the management of the executive directors was enhanced in the listed companies. In China, the pace of economic chang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since the start of economic reform. In the early 1990s, the government implemented a wide range of reforms into the state-owned enterprises with the objective of improving its efficiency. Since then many state-owned enterpris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stock corporations and listed on the Stock Exchanges. Meanwhile, the Company Law was promulgated in 1993, which was part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ism, but it was substantially changed subject to the form of modern company law. Since then, the regulatory institutions and relevant regulations and laws were implemented. Especially the Company Law was amended again in December 28, 2013. However, By 2012, there were 2,494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in China, with total market capitalisation of more than RMB 1.06 trillion. Despite of the rapid growth, the questions about irrational share structure, the formalization of shareholders’ meeting and board of supervisors, insider controlling phenomenon and the imperfect market mechanisms have been very seriously raised. This article examines the law of corporate governance of listed company between Korea and China, and compares and analyzes it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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