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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Police Reform: Redesigning police organization to make police for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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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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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경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시스템이 경찰을 경찰답지 못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찰조직이 너무 비대하고, 경찰청장 1인을 중심으로 강력히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둘째, 계급제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조직문화가 팽배해 있어 경찰활동의 비민주성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활동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특히 지휘부에 있는 고위직 경찰관들의 인권감수성은 낮고, 또한 이를 보완할 교육도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어 시민중심의 경찰을 만들기 위한 경찰개혁의 방안으로 첫째, 경찰권력과 조직을 분산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분산하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무늬만 경찰인 자치경찰이 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에게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한하여 수사권한 등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분리․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경찰청장 직위의 개방, 경찰 직장협의회 도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계급제에 기반한 경찰조직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개선하고, 시민중심의 경찰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y police reform is necessary and how to reform the police. The reason why police reform is necessary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e organization is too big, and the central police officer is strongly centralized. Also, the authoritarian organizational culture based on the class system is widespread, resulting in the undemocratic nature of police activities. Second, there is a problem that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are not systematically separated and operate in an integrated manner, thus failing to guarantee fairness as well as expertise in investigation. Third, in spite of the specificity of the police force exercising physical force, the police susceptibility to human rights is low and there is no system to supplement it. Therefore, first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to disperse police organizations. However, the municipal police should be entrusted with substantial authority, such as the right to investigate only in areas close to the lives of the local residents, so that the police do not become as ‘pattern, only the police’. Second, there should be a plan to separate and operate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lice systematically as well as functionally. Finally, for the purpose of democratic control of the police, the police commission should be actualized, the position of the police chief should be opened, and the police labourunion should be introduced. It is thus necessary to improve the authoritarian culture of the police organization based on the cla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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