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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형사․민사책임 소고

A Study on the Review of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for industri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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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다소 급진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일 년여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개폐 지적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제도가 진전함으로 법적 쟁점은 복잡화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태인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을 비롯해 독일,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민사형사 책임을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를 탐색할 필요성을 지니는 이유다. 본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중 형사․민사책임을 각각 살펴본다(Ⅱ). 외국의 영국․독일․일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업의 형사․민사책임을 검토한다(Ⅲ). 현행 관련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Ⅳ).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율형 벌금 부과 (ⅱ) 법인도 기본수형 주체로 하는 양벌규정의 변형 민사책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ⅲ) 원상회복주의 등을 제시했다.

Abstract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hich was enacted rather radically to prevent ‘frequ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field, has been in effect for about a year, but is still receiving criticism for its opening and closing.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progresses, legal issues become more complex. This is why there is a need to explore the future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by reviewing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the UK's Corporate Manslaughter Act, which is the origi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as well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Germany and Japan. In this paper, we examin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among the provis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Ⅱ). Review the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f compani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and Japan (Ⅲ).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current related laws (Ⅳ). Measures to improve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include (i) imposition of proportional fines according to guidelines, (ii) modification of the dual punishment provision where corporations are also the basic offenders, and (iii) restor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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