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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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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법학

초록

최근 정부는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재산권 행사를 직접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 위반 등 합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가 상승 억제 및 거래 규모 감소 효과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제도의 실효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할 때 공익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며,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거래 규모를 감소시키는 정책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 역시 인정된다. 다만, 1970년대에 도입된 정책이니만큼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현행 제도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정요건의 구체화 및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은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정책 목적에 맞는 운영과 공무원 인력 확충 역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Abstract

The government has recently activated the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system”) as a way to solve the real estate speculation problem. However, despit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constitutionalize The system, controversy over constitutionality such as violating proportional principles continues. In addition,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inues regarding whether it has the effect of lowering land price and reducing the volume of transactions. The system is justified in public aspect considering social turmoil caused by rising land prices, and it is hard to see it as contrary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s recognized as having effect that reduces the volume of transaction. However,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1970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by reforming The system. Here we specifically examined improvements to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current scheme. The materialization of requirements and the introduction of a fine system will greatly help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In additio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e opera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policy and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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