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Compuls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and Scope of acceptance of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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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임의제출물 압수는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나 수사기관의 점유취득과정에 있어서는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단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출자가 임의로 점유를 회복할 수 없고,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로 판단해야 하고, 수사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임의성’의 요소로 거론되고 있는 임의제출 거부권에 대한 수사기관의 고지의무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해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입법론으로 검토될 수 있고, ‘임의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임의제출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피고인이 소유ㆍ관리하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사실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유관정보만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고, 무관정보는 압수ㆍ수색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정보의 복제ㆍ탐색ㆍ출력 등 압수ㆍ수색 집행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참여권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서 그 범위를 초과하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무관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ㆍ수색이므로 그로 인해 취득한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Abstract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after indictment can be seen as a voluntary investigation in that compulsory force is not exercis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However, the Item cannot be taken at will by the submitter, and since it has the same effect as seizure by a warrant, it must be judged as a forced investigation after filing a prosecution.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investigation, it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the minimum required rang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If the investigative agency confiscates the mobile phone owned and managed by the Defendant from a third party as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it may significantly violate the defendant's personal legal interests such as privacy and freedom,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Therefore,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investigative agency can legally confiscate only related information that is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related to the alleged crime. Unrelated information is excluded from seizure and search, and the Defendant's procedural rights should be guaranteed by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 to participate and issuing an digital evidence confiscation list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ence. It is illegal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search, duplicate, and output irrelevant information that is not related to criminal facts on mobile phones submitted voluntarily without guaranteeing procedural rights such as the defendant's right to participate, and acquired digital evidence is illegal collection and cannot be used a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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