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 전문(前文)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시하는가: 전문 삽입과정과 당대 정치현실을 중심으로
What Does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Refer to?: Focusing on the Process of Inserting the Preamble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tical Circumstances of Drafting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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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제헌헌법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칭한다고 당연히 간주된 “대한민국”이 그 지시 대상과 의미가 고정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당대 정치현실에서 주요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대한민국’이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다양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헌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이른바 ‘임시정부 법통성 관련 구절’이 명문화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승만의 영향으로 제헌헌법 전문에 그 구절이 삽입되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임시정부인지기 명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한민국’이라는 일반적 단어로 모호하게 지칭되었다는 점 역시 확인했다.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당대 주요 정치지도자들의 입장을 세 가지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이들은 신국가 대한민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는 제헌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역시 당대에는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word “Daehanmingook”(the Republic of Great Korea)” in the preamble of the Korea’s Founding Constitution was stipulated ambiguously without setting its exact meaning and specifying its clear referent and that it was thus understood and utilized variously by key political leaders. To do this, first, this paper traced the process in which the phrase related to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was inserted into the preamble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It was founded that the insertion was made by the initiative of Syng-man Rhee who was a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 the phrase was stipulated as Daehanmingook in such an ambiguous way as to confuse what it really referred to among various provisional governments. Then the paper examined diverse ways in which important political leaders perceived and utilized Daehanmingook, the new state of Korea, by dividing them into three positions. It showed that diverse political forces utilized the legitimac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to enhance their own legitimacy by interpreting Daehanmingook to fit into their own political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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