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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의 적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asonable program of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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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7호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는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간에 첨예한 대립이 생기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고시의 법적성격에 대해 의료기관과 법원의 입장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세적 효력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회사는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자보수가기준’의 적용을 강제하는 획일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보험소비자는 자동차사고를 당했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 특히 건강보험수가와의 가산율 차이와 진료비 심사체계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건강보험수가와 일원화 방안과 진료수가체계를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의 제안 등을 통해 필자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나아가 현행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에서 ‘자보수가’의 적용과 관련된 기타 문제점들 예컨대 선택진료비의 인정문제와 기왕증 진료비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 향후진료비의 자보수가 적용문제와 과도한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비 임의삭감문제의 해결방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항은 논의의 결론이라기보다 사회적 논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향후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가 적정화되고, 나아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피해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본다.

Abstract

Automobile insurance in Korea is kind of liability insurance which has a purpose of compensating the demage as the insured becomes legally obligated to pay as demage of automobile accident of injury. However comparing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automobile accident of injury. However comparing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with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by focusing on the level of medical fee, the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is higher than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On the ground of that reason , the resolution of the victim compensation of patients need to be estimate the percentage of apportionment of medical fee. In case of regular insurance accident, claim of insurance money is given to the insurer. There are many claims in payment of medical fee which occurred complexly by breach of driver's duty and patient's predisposition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et the foregoing necessity, that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 need to be squared with the Medical Fee of Public Health Insurance, and need to be squared with medical fee examination system both medical fees for efficiency. Also medical service charges in automobile insurance, along with Industrial Disaster Compensation Insurance should be in line with Public Health Insurance and selective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참고문헌 (35)

  1. 국민권익위원회,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 자료집" (2008)
  2. 요양급여 운영체계 제도개선(안), "국민권익위원회", ~ (2009)
  3. 강미숙,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의 진료비 비교연구", 중앙간호논문집, 5(1) (2001)
  4. 강영호, "우리나라의 포괄수가제도(DRG 지불제도): 성과와 전망", ,제39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0)
  5. 김선민, "현행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료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정책포럼, 4(1) (2006)
  6. 김선희, "의료개혁 지체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포괄수가제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1), pp.125~156 (2009), 한국정책학회
  7. 김정열,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2001), 도서출판 청화
  8. 김창호, "자동차보험 선택진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월간손해보험, 통권 : 412 (2003), 대한손해보험협회
  9. 김현미,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중 기왕증 적용과 관련한 공정회 정책자료집" (2004)
  10. 박세민,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2007), 세창출판사
  11.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보험개발원", ~, pp.CEO REPORT 2006-7 (2006)
  12.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 pp.정책보고서(2009-4) (2009)
  13.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동차보험 분쟁,누가 주범인가?", 제17차 의료정책포럼자료 (2006)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2005), 한국사법행정학회
  15. 2005년 자동차사고비용 추정,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 pp.정책연구 2007-05 (2007)
  16. 안병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 및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고찰", 의료정책포럼, 4(1) (2006)
  17. 유승윤, "자동차보험 제도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7차 의료정책포럼 발표자료 (2006),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18. 자동차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료부문을 중심으로, "유승윤", 의료정책연구소, ~, pp.연구보고서(2006-2) (2006)
  19. 양승규, "보험법(제5판)" (2005), 삼지원
  20. 이계경, "자동차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년 국정감사 정책질의 자료집-5 (2007),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21. 이득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 402 (2002), 대한손해보험협회
  22. 이득로, "자동차보험의 기왕증 진료비에 대한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 472 (2008), 대한손해보험협회
  23. 이인영, "자동차사고에서의 기왕증진료비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11(2) (2003), 한국의료법학회
  24. 건강보험 재정분석 및 진료비 지불체계 개선방안,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 (2008)
  25. 이형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월간손해보험, 통권 : 475 (2008), 대한손해보험협회
  26. 이홍무, "일본 자동차보험의 의료비청구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 월간손해보험, 통권 : 439 (2005), 대한손해보험협회
  27. 장동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경연구, 30 (2005),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8. 장복심,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체계 일원화 정책제안",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동정책제안서 (2004)
  29. 정경화, "기왕증 경합 진료비 인정방법에 관한 연구-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중심으로", 석사, pp.2005
  30. 자동차보험 의료제도 발전방안, "정덕주", 대한병원협회지, ~, pp.연구보고2 (2004)
  31. 정세창, "국내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요율 및 진료수가 체계를 중심으로", 월간손해보험, 통권 : 445 (2005), 대한손해보험협회
  32. 주종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국토, 통권 : 255 (2003), 국토연구원
  33. 최병수, "판례로 본 자동차사고 손해론" (2000), 현대정보문화사
  34. 최병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이론과 실무" (2000), 현대정보문화사
  35. 홍정룡,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에 대하여", 대한병원협회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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