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언거부권 및 위증죄- 변론분리 및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ight to testify and Perjury of Co-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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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12조 제2항의 자기부죄거부특권 또는 진술거부권은 자기비호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강제적인 자기부죄적 진술의 강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즉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나 구체적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를 근절하려는데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문제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증언의 성격을 갖지만 진술하는 공동피고인에게는 자기사건에 대한 자백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론이 분리된 경우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의 인정은 간접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결국 피고인 자신에게 있어서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공소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의 실질적 보장을 고려할 때 증인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한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2008. 10. 23. 선고, 2005도10101 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 이후라는 단서가 있으나 결국 공동피고인에게 본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여 강요에 의한 자백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Abstract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r the Right to refuse to make statements of Article 12,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in criminal cases and forbids compulsory self- incrimination against human nature. In other words,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suspects and defendants are intended to protec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nd to eradicate the imposition of inhuman confessions. Particularly, the problem is the competence of a co-defendant who is an accomplice. Co-defendant's statement is a testimony to other co-defendants, but has the nature of a confession in his case of co-defendant who makes a statemen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deny the competence of co-defendant.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s judgment(2008. 10. 23. 2005do10101) that a defendant who has been convicted of a guilty verdict can not deny testimony of a criminal case of an accomplice stated a proviso or condition, after the verdict of guilt but, after all, it is no different that the co-defendant is forced to act or make statements against the his or her nature or against human nature, and admit the virtually forced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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