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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이해 - ‘2018고합75 판결’과 ‘2018노2354 판결’ 이슈를 중심으로 -

Meaning of victim's statement in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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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또는 영상자료와 같은 직접증거를 확보하려할 것이다. 전반적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유죄확정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며,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조사만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와 관련된 기준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조사는 많은 논의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그 판단방식과 법원의 판단논리에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성범죄 판결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결론지어져 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에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은 첨예한 헌법적 가치의 충돌로 나타나고, 여기서 내밀하게 발생하는 관계적 억압과 동조의 내용은 충분한 객관적 증명없이 결론지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때 형사법은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범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간단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의 이익으로’로 변모시켜서는 안된다. 실제 삶은 오히려 이처럼 복잡하고 결론짓기 어려운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다툼이 더 많이 존재할지 모른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논쟁과 더 구체적인 기준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Abstract

In most cases, sex crimes are reconstructed into cases by victims' statements. It will collect relevant circumstantial evidence and, if possible, try to secure direct evidence such as witnesses or video data. Regarding the overall investigation of evidence, the nation's criminal procedure law and rules stipulate that 'evidence without reasonable doubt' must be made for a conviction. At this time, the collection of evidence should be conducted in due process, and only a relevant evidence investigation should be conducted. Despite the proposed standards relating to this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victim's statement has been a subject of much discussion. That method of judgment and the court's logic of judgment have been raised a lot. Due to this problem, many say that the previous rulings on sex crimes have been understood and concluded in a way that is quite incorrect to women. In sex crimes that are forced to rely on victim statements, both parties' claims appear to be a conflict of acute constitutional values, and the content of the relative oppression and sympathy that arise here is a matter that should be concluded without sufficient objective evidence. At this time, we cannot help but consider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of criminal law that criminal law should not be applied too broadly. In this sense, we should not simply turn the principle of ‘to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in doubt’ into ‘to the benefit of the victim’. Real life is rather complicated and difficult to conclude, so there may be more unpredictable struggles about what the truth is. It is time for more debate and more specific standards to judge and evaluate the credibility of victims' statements in sex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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