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 OO지사 사건의 판결문에 적시된 바를 중심으로
The Court's Rulings on the Credibility of a Victim’s Statement on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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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제307조 제1항)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동조 제2항),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제308조). 재판부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유무죄판단은 갈린다. 이러한 예로 근래의 전 OO지사 사건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안의 1심 법원, 항소심 법원, 대법원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적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검토하고, 성폭력 범죄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의 판단에 대한 첨언을 더하였다.
Abstrac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Article 308) and evidence trialism (article 307). According to the act, “accreditation of facts shall be by evidence” (article 307 subparagraph 1), “accreditation of criminal facts shall lead to a degree of reasonable doubt” (article 2 of the same article), and “proof of evidence shall be by the judge’s free judgment” (article 308). The judgment regarding the perpetrator's guilt depends on whether the court judges that the statements of the victims of sexual crimes are credible. An example is the recent case of a former governor of OO Province, in which appeals were made concerning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referring to the terms “victims” and “gender sensitivity.” This paper reviews court’s verdict of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based on the facts indicated in the first instance court in the case, the appeals, and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adds several important suggestions regarding the standard that the court judges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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