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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에 대한 소송법적 측면에서 고찰

A study on the essence and principle of the actio pauliana of Korean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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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의 근거규정으로만 파악되면 족하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은 그 소송의 형식이 금전소송이냐 등기소송이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등장하지 않고, 등장할 필요도 없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간 가액배상을 구하는 금전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은 통상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이고, 그 판결의 효력은 금전소송에 참여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친다고 볼 것이다(상대적 무효설). 그러나 수익자 명의를 말소하거나 채무자명의로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등기소송을 내용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상회복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이상 채무자도 피고로 등장시키고, 판결의 효력도 미치게 하여야 한다(절대적 무효설). 판례는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상대적 무효설을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무리하게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매수인이 공증을 생략하고 매도인의 의사표시를 대체하는 판결을 직접 얻어 직접 단독으로 등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등기소송 형식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프랑스와 독일은 공증한 부동산매매계약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계약으로 취급하고, 등기청구권이나 등기소송으로 판결을 얻어 매수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이 없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은 당사자끼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매수인이 등기청구권, 등기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등기소송이 존재하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을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본질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이 옳다. 상대적 무효설로 판결의 주문, 소장의 청구취지, 집행의 방식이 다른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나로 묶을 이유는 없다. 금전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이행청구권, 그에 기초한 이행의 소, 상대적 무효설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등기소송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외에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게도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형성권, 그에 기초한 형성의 소, 절대적 무효설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must be exercised by Bring a case to court. It may be possible to access the case in connection with the form of litigation in which the right of revocation, as long as it is exercised only in a trial. There are two kinds of lawsuits in which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are exercised. It is a compensation money lawsuit and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You need to access both types in different ways. In the case of money lawsuit, The relative effect theory is applied as it is. But In the case of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The absolute effect theory should be applied. In a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Both the debtor and the beneficiary must be defendants. This is because the debtor must appear in the registry. It requires a different theoretical approach than France, which is not in a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uit of Korean civil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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