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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의 재검토

Eine nochmalige ?berlegung der Konkurrenz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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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죄냐 수죄냐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죄수결정과 관련한 일관성 있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채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종래 죄수론에서 함께 다루어 온 죄수와 경합의 문제는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고찰해야 한다(순차적 내지 단계적 검토론). 죄수론은 범죄의 개수가 1개인지 수개인지와 관련하여 범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범죄론의 이론영역에 속하며, 수죄가 성립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경합론으로서 형벌론의 이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실익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적다는데 있다. 죄수결정의 기준과 관련하여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는 법적 평가이며 따라서 죄수론은 형법의 규범적 성격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범죄의 수가 몇 개인가는 형법규정에서 찾아야하며, 어떠한 행위든지 구성요건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형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순수한 내지 협의의) 구성요건표준설이 타당하다. 죄수의 결정기준으로서의 구성요건충족횟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도 고려에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죄수를 결정하고 나면, 다음 문제로서 상상적 경합인지 실체적 경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한 1개의 행위의 의미에 대한 해석문제로서 행위의 단일성에 관한 것이다. 행위단일성의 문제 역시 전법률적 가치판단이나 법적 평가 이전인 사회통념상의 행위의 개념이 아닌 법적 개념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Abstract

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ist ein wichtiges Problem. Trotzdem gibt es keine Vorschrift. Weil die Kounkurrenzlehre ist ein Problem nach der Entstehung einer Tat, soll die Entscheidung darber eine rechtliche Wrdingung sein. Ob eine Tat die Tateinheit oder Tatmehrheit ist, und ob eine Tat die Tat Idealkonkurrenz oder Realkonkurrenz, sollen nach anderem Maßstab beurteilt werden. Zu den Maßstbe der Konkurrenzentscheidung bestehen viele Ansichten. Aber die Entscheidung der Konkurrenz soll in der Regel nach dem Tatbestand geprft werden. Nhmlich, bei der Konkurrenzentscheidung sollen die Zahl der Tatbestandmßigkeit, Vorsazt, Tatobjekt und Tatsituation usw. berlegt werden. Nach dieser Prfung soll das Problem, ob die Idealkonkurrenz oder die Realkonkurrenz besteht, beurteilt werden. Es geht um das Erluterungsproblem des Sinnes einer im §40 bestimmten Handlung. Das ist die Hadlungseinheit. Sie ist auch keiner Begriff der sozial allgemeinen anerkannten Handlung, kine vorrechtliche Wertwrdigung oder Rechtwrdigung, sondern ist als ein rechtlicher Begriff eine Handlung, die einen Straftatbestand befriedigt.

참고문헌 (12)

  1. 김성돈, "형법상의 죄수론의 구조", (9) (1997), 한국형사법학회
  2. 김성돈, "죄수결정의 기준", 14 (1998), 경북대학교 출판부
  3. 박찬걸, "죄수결정 기준에 관한 비판적 논의", 64 (2007)
  4. 백형구, "죄수론의 신체계", (26) (1996), 서울지방변호사회
  5. 오영근, "죄수론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8 (2001),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6. 윤영선, "주요 범죄의 죄수결정 기준", 48(10) (1999), 회법조협
  7. 이경렬, "죄수론의 체계구성에 관한 시론", (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8. 이민걸, "강도죄 및 강도상해죄의 죄수관계", 3 (1995), 박영사
  9. 이훈동, "죄수론의 신체계 비교형사법연구 제7호" (1994), 한국형사법학회
  10. 정진연, "죄수론의 기본적 고찰" (1997),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1. 허일태, "연속범의 죄수", 5 (1997), 박영사
  12. 中山善房, "大コンメンタ-ル刑法", 4(2) (1999), 靑林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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