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정 보험법상 고지의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duty of disclose in China's revised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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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보험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은 금융위기가 심각하던 배경 하에서 1995년 6월 30일에 공포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쳤다. 2009년 9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473차 회의로 통과된 개정 중국보험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정식 발효가 되었다. 이 제2차 개정은 역사상 수정폭이 매우 큰 개정안으로 소비자 이익보호에 중요한 현안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3년 1월 1일에 발효된 제1차 개정은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외국보험사의 진출과 관련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정 보험법에 대한 개정 약속을 한 바에 따른 것이다. 다른 국가의 보험법과는 달리 중국의 보험법은 계약법적 측면과 감독법적 측면을 모두 한 법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개정 내용 중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보험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개정이 되어 보험자의 해지권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확정하고 있다.
Abstract
The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main insurance law of China, was promulgated on June 30, 1995, in the midst of financial meltdown, and had been revised for three times since then. The revised insurance law, which was passed at the 1473rd session of th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on September 14, 2009, came into force on October 1, 2009. The second revision is a bill which contains a historic level of amendments,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bill reflects major pending issues that concern the interests of consumers. The first revision, which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03, is in accordance with China's pledge to make revisions in enacted insurance law regarding foreign insurance companies' entry into its market as it joins WTO.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China's insurance law is that unlike insurance laws in other countries, it consists of both contract and supervisory laws. In the latest revision, an insurance contractor's obligation to notify is revised in terms of protecting the insured, thereby limiting the insurer's right to cancel a contract to a certain level, and the revision states conditions in which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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