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찰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
A Case Study on the Effects of the Insurer's Indemnity Agreement if the Insured had committed Suicide with insane in the among an Accident Insurance Clause sold by Non-life Insuran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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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제3보험 상품의 하나인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생명보험약관과는 달리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면책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손해사정실무상의 다툼이 많았다. 이번에 해당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면책사유를 둔 취지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도 상치되는 판단을 하였고 약관의 개정 취지도 몰각하고 상법과 약관규제법에도 반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데도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만일 망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사(自死)에 해당되어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반면, 단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당 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기교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 법리적 관점 외에도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 보여 지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로 잡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
‘Accident’ among the elements of an insurable accident under an accident insurance contract refers to an accident due to an unforeseeable cause and means an accident occurring accidently, which is neither intentional nor foreseeable, giving rise to a result that cannot be anticipated in the ordinary course of events. In that sense, suicide does not occur the insurer's liability because it is not an accident. Among an accident insurance clause sold by non-life insurance companies in the past, even if the insured had committed suicide with insane in the mental health status, there were provisions the insurer's liability does not occur. But suicide under non compos mentis(including insane) is not a deliberate accident. Therefore, it is normal that the insurer's liability occurs. But the target judgment sentences the opposite conclusion. I think that interpretation of those terms of the accident insurance of this case contain the exemption clause stating that “The accident caused by the insured's intentional is not compensated. Furthermore, the case of injuries caused by the insured's mental illness(namely insane), the company is not compensate” {Article 2 ① 6} must be different. Because the insured had consented to and foreseen such a result due to death and so there was an unforeseeable cause but no intention on the part of the insured was involved. So I oppose to the final judgement, I look forward to a change of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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